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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민생지원금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정책인데요.
전 국민이 모두 민생지원금을 받지만,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민생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 및 금액
최근 논의되는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은 전 국민에게 기본 금액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취약계층이나 특정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국민보다 최대 35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대상자 별 지원 금액
민생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별로 지원 금액은 다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대상자 구분 | 1차 지급 | 2차 추가 지급 | 총 지급액 |
상위 10% | 15만 원 | 추가 없음 | 15만 원 |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차상위 계층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민생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해당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네 가지 맞춤형 급여로 나뉘며,
각 급여마다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생계 급여 | 32% 이하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의료 급여 | 40% 이하 | 956,805원 | 1,573,063원 | 2,010,141원 | 2,439,109원 |
주거 급여 | 48% 이하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교육 급여 | 50% 이하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예: 의료비, 간병비) 및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의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025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의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게 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완화 내용)
- 생계 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료 급여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만 보장 제외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 복지로 :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사용처 및 유의사항
민생지원금은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지원금 사용처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생각되는데요.
✅ 민생지원금 사용처
- 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등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
✅ 민생지원금 사용처 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 사용 기한
- 민생지원금은 7월 중순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후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정부 24, 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에서 신청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생지원금은 고물가, 경기 둔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입니다.
하지만, 많은 민생지원금이 풀리는 만큼 그 후에 나가는 세금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게 득인지 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는 지원금은 받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