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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우편수령
    여권우편수령

     

     

     

    해외여행, 출장 등 여권이 필요한 순간, 직접 수령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고민이셨나요?

    오늘 이 글에서 여권 우편수령대리수령에 대한 최신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권 우편수령 서비스

     

     

    여권 발급 신청 시, 우체국 안심택배를 통해 여권 제작 기관에서 신청인의 주소지로 직접 배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직접 수령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권 우편수령 서비스는 본인 지정 서비스로 운영되므로,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미성년자 등) 만이 수령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자나 48시간 내 발급되는 긴급 여권 신청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우편수령여권우편수령
    여권우편수령

     

     

     

     

    여권 우편수령 이용자

     

     

     

    여권 우편수령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여권 신청인 본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나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여권 신청 시 지정된 대리인만인 여권 우편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대리 신청했다면, 부모님만 여권 우편수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권 우편수령 소요시간

     

     

     

    여권 우편수령 서비스는 일반적인 방문 수령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일은 근무일 기준 8일 정도 소요되지만, 우편수령은 이보다 4일에서 10일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권 우편수령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우편수령 유의사항

     

     

     

    여권 우편수령 시에는 5,5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여러 명의 여권을 묶음 배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권 우편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방문 수령으로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배송 주소지 오기입이나 부재로 인한 미수령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여권 우편 대리수령

     

     

    미성년자의 여권은 법정대리인(부모)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우편수령여권우편수령
    여권우편수령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준비물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먼저, 여권 신청 시 발급받은 접수증이 필요하며, 접수증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여권 신청자)의 정보와 대리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여권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 시 꼭! 알아야 할 것

     

     

    신분증 인정 범위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이 있습니다.

    단, 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정지된 운전면허증이나, 구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 또는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여권을 수령한 후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위조 여권으로 간주될 수 있어 여권 내 서명란에 여권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하게 자필로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 내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연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미수령 시, 발생하는 불이익

     

     

     

    발급된 여권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미수령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되며, 이미 납부한 발급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여권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여권 발급 기관에 연락해 보관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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