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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6월마다 나가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자동차세' 인데요.
저도 저번주에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매년 2번 빠져나가는 돈인데, 왜 이렇게 아깝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차령(연식),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납세 의무자 및 과세 대상
- 납세 의무자 :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 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 해당됩니다.
✅ 정기분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후불제로 부과됩니다.
만약 납기 내 자동차세를 못 내면 3% 가산세가 붙어 더 내셔야 합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 저도 깜빡하고 놓칠 뻔했었어요. 3% 은근 금액이 크니 조심하세요!
- 1 기분 (상반기:1월 ~ 6월분) :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 2 기분 (하반기:7월 ~ 12월분) :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체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번호판 영치 :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이므로, 납부 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납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알아보기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1년에 총 4번 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일찍 신청할수록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납부 기간 | 공제 대상 기간 | 연납 공제액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 12월 | 연세액의 약 4.58%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 12월 | 연세액의 약 3.76%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 12월 | 연세액의 약 2.51%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 12월 | 2기분 세액의 약 1.25% |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
- 위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부가서비스' 또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 스마트 위택스 앱 :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동일한 절차로 신청 및 납부
- 이택스 :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서 신청
- 간편 결제 앱 :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일부 간편결제 앱에서도 연납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
- 온라인 신청 가능 시간 : 신청 기간 내 평일 07시 ~ 22시 (마지막 날은 20시 또는 23시 30분까지 운영될 수 있음)
✅ 전화 :
- 각 지자체(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다산콜센터(120번)에 전화하여 신청
✅ 방문 :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연납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고지된 세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 납부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연납 시 유의사항 및 환급
- 신청 후 미납 : 연납 신청을 했더라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자동 연장 여부 : 일반적으로 한번 연납 신청 후 납부한 차량은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매년 1월에 고지서가 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차량 매각/폐차 시 환급 :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 이사 시 : 이사하더라도 연납한 자동차세는 그대로 유효하며, 별도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연도 연납 고지서는 전입한 주소지로 발송될 것입니다.
- 납부 취소 : 연납 납부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미납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면 해당 시군구 세무과에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