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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6월 9일부터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 두 배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저축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시 지원 54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 09시 ~ 6월 20일(금) 18시

     

     

    • 선발 인원 : 총 10,000명

     

    • 선정자 발표 : 2025년 11월 4일(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사업신청' 메뉴 > '신청. 접수' 클릭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클릭

     

     

     

     

     

     

     

     

     

    지원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에 지원하려면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

     

     

     

     

    • 거주 조건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

     

    • 연령 조건 : 만 18세 ~ 34세 청년 (1990년 ~ 2007년 출생)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6세까지 가능

     

    • 근로 조건 :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1개월은 10일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소득 기준)

     

    • 재산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 저축 금액 : 매달 15만 원

     

    • 저축 기간 : 2년 또는 3년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

     

    • 총 적립금 : 2년 시 720만 원 / 3년 시 1,080만 원  *이자 별도

     

     

     

     

     

     

    제출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 지원 시 아래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 서류 미비, 누락, 비밀번호 등으로 식별 불가 시 선발 제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됩니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 근로 증빙 서류 :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확인 가능 서류

     

     

     

     

    [해당자 추가서류]

     

     

     

    •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해당 쉼터 발급)

     

    • 정원(외) 관리 증명서 (초, 중등과정) (정부 24 발급)

     

    •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고등과정) (정부24 발급)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방법 및 기타 사항

     

     

    선발 방법

     

     

    • 1차 심사 :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심사 항목 : 신청인 본인 ㅣ  1. 재산  2. 연령  3. 서울시 거주기간  4. 소득  5. 근로기간  6. 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7. 부. 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8. 부. 모(기혼 시 배우자) 재산

     

     

    기타 사항

     

     

     

    • 쉼터 퇴소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가점이 부과되며, 근로 기준도 완화되어 '월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통장 개설 : 기존에는 서울시 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되었던 저축통장이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출산 시 혜택 :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근로 기간 1년을 인정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구분 세부 내용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보장 시설 수급자 포함)
    통장 개설 불가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유사 사업 참여 이력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업종 제한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병역 의무자 군 의무 복무자(현역,상근,전환,사회복무,대체복무,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 등)
    청년 수당 수혜자 서울시 청년 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 중인 자, 근로 장학생

     

     

     

     

    청년들에게 너무 좋은 혜택이니, 서울시에 거주한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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