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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TT 서비스의 증가로 TV 시청 시간이 줄어들면서 KBS 수신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TV가 없는 가구에서는 KBS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 kbs tv 수신료 해지 초간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대상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 앞서, 먼저 해지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집에 TV가 전혀 없는 세대
- TV 수상기를 더 이상 소지하지 않게 된 경우
-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kbs tv 초간단 해지 방법
1. 온라인 해지 신청 (이 방법이 제일간단 하고 빠릅니다) :
<PC 버전>
<모바일 버전>
-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수신료' 메뉴에서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을 선택 후 'TV말소'를 클릭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해지 신청
2. 전화 해지 신청 (간단하지만 kbs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
- 상담원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고 안내에 따라 진행
3. 방문 해지 신청
-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
-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해야 가능
-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KBS 또는 한전 콜센터에 문의
유의사항
- TV가 있는데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추징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신청 시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 TV 처분 영수증, TV 미소지 확인서 등)
-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 직원이 방문하여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V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도 TV 수상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환불
만약 TV가 없는데도 KBS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의 금액은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 신청
- 3개월 초과 금액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신청
- 환불 신청 시 TV가 없다는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위에 소개해 드린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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