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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해지 초간단 방법

꿈꾸는 몽상가2 2025. 5. 28. 20:59

목차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최근 OTT 서비스의 증가로 TV 시청 시간이 줄어들면서 KBS 수신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TV가 없는 가구에서는  KBS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 kbs tv 수신료 해지 초간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대상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 앞서, 먼저 해지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집에 TV가 전혀 없는 세대

     

    • TV 수상기를 더 이상 소지하지 않게 된 경우

     

    •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kbs tv 초간단 해지 방법

     

     

     

    1. 온라인 해지 신청 (이 방법이 제일간단 하고 빠릅니다) :

     

     

    <PC 버전>

     

    kbs 수신료 해지 방법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PC 버전

     

     

     

     

    <모바일 버전>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PC 버전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PC 버전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PC 버전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모바일 버전 출처 : 1분미만 유튜브

     

     

     

     

     

    •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수신료' 메뉴에서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을 선택 후 'TV말소'를 클릭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해지 신청

     

     

     

    2. 전화 해지 신청 (간단하지만 kbs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

     

    • 상담원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고 안내에 따라 진행

     

     

     

    3. 방문 해지 신청

     

     

     

    •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

     

    •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해야 가능

     

    •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KBS 또는 한전 콜센터에 문의

     

     

     

     

     

     

     

    유의사항

     

     

     

    kbs tv 수신료 환불 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 시 유의사항

     

     

     

    • TV가 있는데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추징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신청 시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 TV 처분 영수증, TV 미소지 확인서 등)

     

    •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 직원이 방문하여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V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도 TV 수상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환불

     

     

     

    만약 TV가 없는데도 KBS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환불 방법
    kbs tv 수신료 환불 방법

     

     

     

     

     

    • 3개월 이내의 금액은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 신청

     

    • 3개월 초과 금액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신청

     

    • 환불 신청 시 TV가 없다는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위에 소개해 드린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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